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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 예매 할인 방법, KTX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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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먼 거리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때 KTX 이용하면 참 편리하고 좋은데요.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티켓 가격이 조금 비싸서 자주 이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점이 있죠.

    이럴 때에는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KTX 할인제도를 이용하시면 KTX 승차권을 일반권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KTX를 이용해야 하는데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KTX 할인 제도 알아보시고 적용이 가능한 혜택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특가

    모든 KTX 이용객이 대상으로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30%까지 할인

    출발 2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회원쿠폰,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청소년드림

    만 24세까지 청소년이 대상으로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30%까지 할인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인증 받은 경우 이용 가능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힘내라 청춘

    만 25세에서 33세까지 청년이 대상으로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40%까지 할인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청년인증 받은 후 이용 가능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를 구매 시 할인

     

    맘편한 KTX

    임신부 외 보호자 1명(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승차 시 신분증 제시)이 대상으로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지연할인증 이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역 창구에서 등록 후 이용

    정부24 홈페이지 -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 마이페이지 -> 할인등록서비스

    역 창구 - 임신확인서, 신분증 제시 후 등록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열차 구매 시 할인

     

    다자녀 행복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 이용 대상으로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 진행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구매 시 할인

    이용 가능한 가족 이름 표기한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승차 시 신분증 제시)

     

    기차누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할인 대상이며 KTX, 새마을호, ITX청춘, 무궁화호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 30% 할인(1인 1회 1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지연할인증 이외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역 창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통해 인증 완료 후 이용 가능

    열차 출발 1개월~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 가능

     

    공공할인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KTX 50% / 새마을호(ITX-새마을) 50% /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30% (토, 일, 공휴일 제외) / 새마을호(ITX-새마을) 30%(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50% 할인

    국가유공자(상이)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부터는 운임의 50% 할인(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경로자(만 65세 이상)

    - KTX 30% (토, 일, 공휴일 제외) / 새마을호(ITX-새마을) 30% (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30% (통근열차 50%) 할인

    모범납세자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 - 주중에 운행하는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기본 10% 할인, KTX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최대 30%까지 할인

    어린이, 유아 할인

    만 6세~12세 어린이

    - 운임의 50%를 할인

    만 6세 미만의 유아

    -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 좌석 지정하거나 1명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유아 승차권(운임의 75% 할인)을 구매

    N카드

    KTX, ITX-청춘을 이용할 횟수와 구간을 선택한 N카드 구매 후 유효기간 내에 이용 시 열차 좌석승차권 기본 15%에서 최대 40%까지 할인(ITX-청춘은 최대 30%) 

    - 유효기간, 사용횟수 

    카드 구매일로부터 2개월(10회~20회) 또는 3개월(21회~30회)

    - N카드 금액 

    1인용(이용인원 1명, 이용구간 1개) - 총 운임의 5%
    2인용(이용인원 2명, 이용구간 2개) - 총 운임의 7%
    3구간용(이용인원 1명, 이용구간 3개) - 총 운임의 7%

    정기승차권

    지정한 승차구간 유효기간 내에 1일 2회(왕복) 이용 가능하고 45%~60%까지 할인

    일반형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금요일까지 이용 가능 / 기간자유형은 주중 이용,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선택 가능

    정기승차권 종류 구분 유효기간 할인율
    일반형 어른 10일용 45%
    1개월용 50%
    청소년 10일용 60%
    1개월용
    기간자유형 어른 10일~20일 45%
    21일~1개월 50%
    청소년 10일~1개월 60%

    입석, 자유석, 환승할인

    입석할인

    -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좌석이 모두 판매된 경우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발매하는 승차권

    - KTX, 일반열차 모두 일반실 좌석운임의 15% 할인

    자유석할인

    - 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출퇴근 시간대 자유석 운영 객실을 좌석 지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 일반실 좌석운임의 5% 할인

    환승할인

    - KTX와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상호 갈아타고 이용하는 경우 일반열차 운임의 30% 할인

    - 10분~50분 이내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 시 할인 적용

    단체할인

    - 10명 이상의 단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 구입 시 운임의 10% 할인

    4인동반석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 시점에 따라 어른은 15~35%까지 할인

    -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동반할 경우 어린이는 어린이 할인, 유아는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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