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신청하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따로 택시를 위한 지원 정책이 없었는데요. 새롭게 발표된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에서 1인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책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소속 택시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1) 소득감소와 2) 근속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감소
- 1~5차 지원금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 : 별도 확인절차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확인
- 신설 법인 소속 운전기사 :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여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 후 지급
2) 근속기간
-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일 것
- 해당 기간 내에 재계약,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공백이 생긴 경우 ->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시킨 것에 해당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14일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택시 기사
소속 택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자체에 신청
2)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
신청 방법과 그 안내는 법인이 소속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은 6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며 지자체마다 신청 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택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경기도 |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 강원도 | 제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