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 요건,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란
손실보전금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은 이미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사업장 손실보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계좌 입력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바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속지급과 다르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는 않으나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나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확인은 되나 공동대표, 비영리단체 등 추가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실보전금 공통 지원 요건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미만의 중기업
-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분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 사유로 신청 불가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영업을 계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예약 후 방문 신청
2022년 7월 8일 - 2022년 7월 29일
- 예약은 2022년 7월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방문일, 장소 등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센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 시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과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의 경우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