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

한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생계 불안정 및 급격한 물가 상승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진행된 물가 상승에 대한 생계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와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 아동양육비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생계, 의료
1인가구 - 400,000원
2인가구 - 650,000원
3인가구 - 830,000원
4인가구 - 1,000,000원
5인가구 - 1,160,000원
6인가구 - 1,310,000원
7인가구 - 1,450,000원
보장시설
1인당 200,000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1인가구 - 300,000원
2인가구 - 490,000원
3인가구 - 620,000원
4인가구 - 750,000원
5인가구 - 870,000원
6인가구 - 980,000원
7인가구 - 1,090,000원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부산, 대구, 세종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서울, 대전, 제주는 2022년 6월 27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할 전망으로 거주 중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