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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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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정리

 

 

서울시에서는 2022년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실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 중이고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적립하면 그와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하여 만기 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올해는 총 7,0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니 서울시 청년통장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공고일, 2022년 5월 23일, 기준 만 18~34세인 청년(1987.1.1 ~ 2004.12.31) 출생자

- 세전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약정 기간 2년 또는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적립

 

월 10만 원 / 2년 약정 

총 적립금 480만 원

 

월 10만 원 / 3년 약정

총 적립금 720만 원

 

월 15만 원 / 2년 약정

총 적립금 720만 원

 

월 15만 원 / 3년 약정

총 적립금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다음 방법으로 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근무일 09:00~18:00)

 

- 우편(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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