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면서 지난 1차부터 5차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는 6차 고용안정금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021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은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외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 기계 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제품 설치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
소득 감소 기준
고용안정지원금은 비교대상 기간과 기준 기간을 비교하여 소득이 25% 이상 줄었을 때 지급이 가능하며 소득이 가장 높았던 기간과 낮았던 기간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 대상 기간 | 기준 기간 |
| 2019년 월 평균 | 2022년 3월 또는 4월 |
| 2020년 월 평균 | |
| 2021년 3월 | |
| 2021년 4월 | |
| 2021년 10월 | |
| 2021년 11월 |
중복 지원 불가
다음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 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택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입증 서류 (택1)
2021년 10~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021년 10~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2021년 10월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택1)
비교 대상 기간과 기준 기간 중 같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2022. 6. 23 (목) 9:00 ~ 2022. 7. 1 (금) 18:00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장 방문 신청
2022. 6. 27 (월) 9:00 ~ 2022. 7. 1 (금) 18:00
현장 신청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 특성상 주말에는 신청이 어렵고 평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주의점
6차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모든 신청자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원이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심사 후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가급적 8월 말 경에는 지급 완료를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