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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 월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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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적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된 제도로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정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2,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앞서 10,890원을,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으나 절충으로 2023년 최초임금 9,620원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 연봉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한달 동안 근로한 시간과, 기본급, 기타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자신이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2023년 한달 월급은 약 2,010,58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연봉 추정

 

최저시급 -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 76,960원

월급(209시간 기준) - 2,10,580원

예상 연봉액 - 24,126,960원

 

주휴수당 의미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적어도 주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 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1일의 휴급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에 유급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은 약 52주, 한 달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가 됩니다. 그래서 1주 유급 근로시간 48시간을 한 달의 평균 주수 4.3으로 곱하면 약 208.56가 되고 이를 반올림한 숫자가 209가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한 달 평균 주수 =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약 209시간)

 

최저임금 수령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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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도별 변화(2016~2022)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연도 최저시급 일급(8시간) 월급(209시간)
2016 6,030 48,240 1,260,270
2017 6,470 51,760 1,352,230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2021 8,720 69,760 1,822,480
2022 9,160 73,280 1,9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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