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적은 임금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된 제도로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
사회적 합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정했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2,00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앞서 10,890원을,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으나 절충으로 2023년 최초임금 9,620원이 정해졌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 연봉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한달 동안 근로한 시간과, 기본급, 기타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을 입력하면 자신이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를 가정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2023년 한달 월급은 약 2,010,58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연봉 추정
최저시급 -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 76,960원
월급(209시간 기준) - 2,10,580원
예상 연봉액 - 24,126,960원
주휴수당 의미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근로자는 하루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적어도 주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로 시간을 개근하였을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1일의 휴급휴일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 1주에 유급으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은 약 52주, 한 달의 평균 주수는 약 4.345주가 됩니다. 그래서 1주 유급 근로시간 48시간을 한 달의 평균 주수 4.3으로 곱하면 약 208.56가 되고 이를 반올림한 숫자가 209가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X 한 달 평균 주수 = 월 소정근로시간
48시간 X 4.345주 = 208.56시간 (약 209시간)
최저임금 수령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연도별 변화(2016~2022)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연도 | 최저시급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 2022 | 9,160 | 73,280 | 1,914,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