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란 과거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제도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제도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 수당도 제공합니다. 그러면 국민취업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성공수당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지원
- 6개월간 근무 시 1회차 : 50만 원 지급
- 12개월간 근무 시 2회차 : 100만원 지급
- 취업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15만~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 4천 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
3. 사후관리 지원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 사후관리 1개월 더 진행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 - 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 - 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2022기준중위소득, 가구별 중위소득 확인
2022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정부 지원금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용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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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 -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제외 대상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 학원에 재학,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국민취업제도 2단계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2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 지원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 관리
국민취업제도 관련 질문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인업체 응모 또는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단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구입업체 응모하여 면접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 이상~100% 미만 이행은 50% 감액지급, 50% 미만은 전액 부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