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8월 22일부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청년들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서 지급
지원대상
(연령요건) 만 19~34세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예외 - 월세 6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 월세환산액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 2천만 원 x 2.5% / 12개월 = 4만 원
월세 + 보증금 월세환산액 = 60만 원 + 4만 원 = 69만 원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므로 월세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와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야 지원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2022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확인 ▼
2022 기준중위소득,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정부 지원금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120% 등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용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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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대상 해당되는지 모의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