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1) 신속보상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접수가 진행 중이오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지급 규모는 3조 5천억 원에 94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이 대상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5천여 개가 추가되며 손실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지원대상은 전체 지원금 지급 대상의 89%가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2022년 3월 31일의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고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방역 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1) 2020년 개업한 사업체나 2)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보상 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선지급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물론 선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에 맞추어 산정된 보상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의 기준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을 곱한 후 보정율 100을 곱하면 지급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의 보정율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율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1)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도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
신속 보상의 경우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1) 0시 ~ 7시 신청 시 -> 당일 10시
2) 7시 ~ 11시 신청 시 -> 당일 14시
3) 11시 ~ 16시 신청 시 -> 당일 19시
4) 16시 ~ 24시 신청 시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